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에 대하여 문의
2011-06-2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용역사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상주기술자(책임건설사업기술자 및 분야별건설사업기술자)가 해외에서 수행한 토목분야 경력에 대한 경력인정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Ⅱ.항목별 세부평가방법)에 따라 경력증명서상에 발주청, 사업명, 참여분야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계획과(전화 051-660-110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