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홍수관리구역인데 허가가 가능한가요?

2011-06-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홍수관리구역인데 허가가 가능하나요?

회답

ㅇ 하천법 제38조1항에 따라 고시된 홍수관리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축(개축) 등을 하려는 경우는 - 해당 지번이 속해있는 위치가 하천기본계획 상 계획홍수위(하천기본계획상의 홍수여유고를 포함한다)보다 높게 성토하여 홍수로부터 안전한 높이가 확보되는 경우 하천법에 의한 행위제한은 받지 않습니다. ㅇ 하천기본계획 상의 계획홍수위, 홍수여유고 등의 자료는 해당 지자체 및 하천관리청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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