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할 수 있는지요?
2011-06-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안에 개인토지를 국가에서 매수가 가능한지
회답
ㅇ 하천법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에 의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그 지역 안의 토지를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한 토지 또는 그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소유자는 하천관리청에 그 토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ㅇ 그러나, 하천법 시행령 제85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와 같이 1. 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히 감소한 토지, 2. 사용.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만이 매수 대상 토지이며, 청구한 토지 모두를 무조건 국가가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