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대장]기통보내용의 수정요구시 30일이내 재통보여부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체가 통보한 내용에 대해 발주자가 "수정요청" 하였는데, 이때도 30일 이내에 "재통보"해야 합니까?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가 부과됩니까?

회답

☞ 발주자에게 "수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도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발주자로부터 "수정요청"을 받은후 30일 이내에 "재통보"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부과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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