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가요?
2011-06-21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도 도로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해 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도로점용료가 면제되거나 감면이 되는건가요?
회답
○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 도로법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에 따르면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2.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5.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주택이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등 비영리사업의 경우 도로점용료가 면제가 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41-730-583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