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8.11.전 창립총회 후 조합설립인가 동의율 조건 충족 후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
2011-06-27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 제16조 규정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조건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율이 미달된 상태에서 2009.8.7 이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에 조합집행부를 구성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조건의 동의율을 충족한 다음 추가로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인가 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회답
국토 및 주택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시행령 제22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제21679호, 2009.8.11>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이 영 시행(2009.8.11) 후 최초로 창립총회를 소집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2009.8.11. 이전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경우로서 위 규정에 의한 동의요건을 갖추었으면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임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정비과로 문의 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