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중 업무중첩도 문의
2011-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15호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내용중 업무중첩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5월4일자로 공고되어 5월17일 제출한 PQ용역입니다. 본 용역에 참여예정인 기술자의 업무중복도 작성시 5월12일자로 중지된 용역은 업무중복도에 해당되는지요? 나. 아울러, 공고문에는 모든 일자가 공고일 기준이라는 명시가 되어있는데, 중복도 조회시에는 이 사항이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요? (예를 들어, 1번 내용과는 반대로 5월4일 공고당시에는 중지중인 용역이 5월12일자로 중지해제 되었다면 이 또한 중복도에 해당되는 것인지요?)
회답
질문 가항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명시된바와 같이 발주청 공고일 기준으로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고 있으므로 업무중북도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질문 나항에 대하여는 위 가항의 답변과 같이 발주청의 공고일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항으로 예시와 같이 공고일(5월4일) 5월12일 업무중지 해제되었다면 업무중북도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은 발주청에서 별도기준을 정할수 있도록 하고 있음으로 평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발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