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설계공모 적용에 대한 문의

2011-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건설기술관리법에 명시된 설계공모와 행정안전부 설계공모 중 어떠한것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요

회답

ㅇ 건설기술관리법상 설계공모는 건기법 제21조의 2에 의거 발주처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공모 발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ㅇ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설계공모운영요령"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의4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는 설계공모에 의한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지자체에서 설계공모를 발주시 운영요령 적용여부는 발주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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