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의 범위는?
2011-06-3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친수법 시행령안 제2조에 보면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양안 2km 범위내 지역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①여기서 말하는 하천구역경계는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②여기서 양안은 명확하게 어디를 말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하천관리청에서 결정한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제방이 설치된 하천의 경우 하천구역 경계는 제방의 앞비탈 기슭이며, 하천의 하류방향을 기준으로 좌측을 좌안, 우측을 우안이라 하며, 좌안과 우안을 합하여 양안(兩岸)이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