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모집공고(공고일 기준관련)
2005-11-2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승인 이전에 감리자지정 신청을 요청한 경우 감리자지정권자가 사업승인 이전에 감리자모집공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주택법 제43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때 「건축사법」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주택건설공사를 감리할 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감리자지정권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감리자 모집공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감리자의 모집공고는 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공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