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2005-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질의?

회답

□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조)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음.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 한함) 3. 화물취급소의 설치 또는 폐지 4. 화물자동차의 대폐차 5.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다만, 주사무소 이전의 경우에는 관할관청의 행정구역내에서의 이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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