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종사자자격제도
2005-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요건 및 자격시험 등 운영기관은 어디인지?
회답
□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운전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의 요건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아래 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후 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연령, 운전경력 등 운전업무에 필요한 요건을 갖출것. ※ 운전요건 : 화물자동차를 운전하기에 적합한 도로교통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 소지, 연령 20세이상, 운전경력 2년이상(사업용(여객, 화물)은 1년이상)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기준에 적합할 것. 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화물취급요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고 소정의 교육을 받을 것. 4. 교통안전법 제56조에 따른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화물취급요령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할 것 □ 화물운송종사자격제도 운영기관 ㅇ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따라 화물운송종사자격 취득과 관련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헙 및 교육, 종사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는 한국교통안전공단(https://lic.kotsa.or.kr/fre, 문의전화 1577-0990)에서 위탁 시행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