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건축물을 물류단지개발사업 준공인가전 처분이 가능한지?

2011-08-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토지의 사용허가를 받아 물류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득한 경우 물류단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인가 전에 제3자에게 시설물을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피분양자가 물류단지 지정권자로부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준공전 사용허가를 득한 토지상에 시설물의 설치를 완료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부동산 등기(보존등기) 및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완료]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에도 시설물의 처분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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