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범위는?

2011-08-04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중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지?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4호에 의거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이란 예를 들어 「한국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 의해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등과 같이 법인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조항이 있는 개별 법률에 따라서 설립된 법인체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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