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설비납품 100억원중 시공비가 5억원 포함된 경우 통보방법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설비 납품 계약으로 100억원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내역서에 시공비 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건설공사대장을 작성해서 통보해야 합니까? 통보해야 한다면 전체 금액인 100억원에 대해서 통보해야 하는지, 시공비 5억원에 대해서만 통보해야 하는지
회답
☞ 단순 물품계약인 경우에는 건설공사가 아니므로 통보대상이 아니나, 물품납품 외에 그 설치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로 간주되므로 전체 계약금액에 대해서 통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