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

2011-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규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보금자리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1. 도로, 철도, 공원, 녹지, 수도·전기·가스 시설, 열공급시설, 하수도처리시설, 폐기물처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2. 주택지구의 조성을 위하여 그 주택지구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및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3. 하천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및 제53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주택지구"는 "주택지구 밖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으로, "지구계획"은 "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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