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거주의무 예외사유
2011-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공주택 거주의무 예외사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회답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5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4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의 확인을 받아 일정기간(기본 2년, 1년 추가 연장) 거주의무 이행시기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1.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2. 입주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주택의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으로서 인사발령에 따라 거주의무기간 중 주택건설지역 외에 거주하는 경우 3.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세대원(입주자를 포함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근무, 생업, 취학 또는 질병 치료를 위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4. 입주자가 거주의무기간 중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한 주택에서 퇴거하고,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하려는 입주자의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종전 배우자를 포함한다) 또는 형제자매가 자신으로 세대주를 변경한 후 거주의무기간 중 남은 기간을 승계하여 거주하는 경우 5. 「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해당 주택에 가정어린이집의 설치를 위한 인가를 받은 경우(가정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기간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