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관리업 등록시 주택채권매입 기준

2011-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정보통신공사업/전기공사업/소방설비공사업/주택건설사업/주택관리업 등록시 주택채권 매입 기준

회답

1. 안녕하십니까! 먼저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8조제2항 별표 부표 제7호, 10호에서는 사업등록시 국민주택채권의 매입기준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_x000D_ _x000D_ ㅁ 자본금_x000D_ -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_x000D_ - 개인 : 재산평가액(영업용자산에 한함)_x000D_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에 해당하는 자가 추가로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의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 등록 당시의 자본금은 매입금액 산정시 제외('10.7.6 주택법시행령 개정)_x000D_ _x000D_ ㅁ 매입기준_x000D_ - 건설업,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 자본금의 2/1,000_x000D_ - 정보통신공사업, 전기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 자본금의 1/1,000 _x000D_ _x000D_ 2. 답변내용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주택기금과 (김우중, 044-201-3344)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