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경매장이 산업단지내 입주할 수 있는 물류시설에 해당되는지?

2011-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이 산업단지내 입주할 경우 물류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물류시설"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경매장은 판매를 위주로 하는 상류시설로서 같은 법에 따른 물류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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