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제한 대상은?

2011-08-12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물류단지 내 개발한 토지.시설의 처분제한 대상 해당되는 토지의 범위는?

회답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물류단지내 토지.시설 등의 처분제한의 대상은 물류단지시설(용지) 및 동법 제2조 제8호에 의한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택지(이주자택지) 등의 지원시설(용지) 등 물류단지 내 분양받은 모든 토지.시설 등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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