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공사대장 통보여부 확인(발주자)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건설업체가 작성한 건설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는데, 발주자는 그 통보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회답
☞ 건설업체가 건설공사대장을 통보 완료하게 되면 발주자에게 "통보했음"을 알리는 메시지가 이메일로 송부되게 됩니다. 이때 발주자는 송신된 이메일을 통해 통보업체, 건설공사대장명 및 통보날짜 등을 확인하게 되며, 건설공사대장의 작성 내용은 건설공사정보시스템(http://www.kiscon.net)에 직접 접속해서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