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장통보]업체 부도로 공사대장이 통보되지 않는 경우 처리방법(발주자)
2005-11-10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공사가 준공되기 전에 건설공사대장 작성자인 건설업체의 부도.파산.해산 등으로 인해 건설공사대장이 더 이상 통보되지 않을 경우 발주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회답
☞ FAQ 건설업체 2번에서와 같이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여야 할 것이나, 건설업체 사정으로 인하여 건설업체가 "종결처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종결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공사의 처리 결과(계약해지 또는 중도탈퇴 등)와 그 사유(부도?파산?해산 등)를 종결날짜와 함께 기재하고 건설공사대장을 "종결처리" 합니다. 공사를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다른 수급인과 계약하거나 공동도급인 경우 대표사가 다시 결정이 되면 새로운 작성자가 건설공사대장을 새로 생성하여 기재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