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신고접수 확인원
2011-08-18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피해신고접수 확인원이 무엇이며, 발급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되나요?
회답
평소 저희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주신 '피해신고접수 확인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신고접수 확인원은 열차 내 및 역구내의 범죄사건에 대하여 민원인이 철도경찰대와 그 소속기관에 피해신고를 접수했을 때 이를 확인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또한 피해신고를 접수 후 신청절차 없이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의 필요에 따라 신청이 있을 경우에만 발급해 드립니다. 발급방법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홈페이지(https://police.molit.go.kr)에 방문하시어 상단의 민원마당-피해신고확인원으로 신청하시면 담당자가 본인 여부 등 확인 후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민원 담당자((주) 042-615-5855, (야) 042-615-5881)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히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