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2011-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어떠한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7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같은 법 제117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다만, 차량의 운전자가 임차인을 신고하여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와 차량의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등을 신고하여 화주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 단, 도로법 제80조에 따른 회차, 분리운송, 운행중지 명령에 위반한 경우는 같은 법 제114조(벌칙) 규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도로법 제77조제4항 규정에 따른 차량 승차요구나 관계 서류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같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적재량 측정을 방해한 자, 제78조제2항에 따른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115조(벌칙)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5조)〉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1)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축하중 및 총중량 관련 운행 제한 기준 위반행위는 위반행위 횟수 계산 시 통합하여 계산한다. 나. 도로관리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여 국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차량의 축하중을 2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 : 50만원, 2회 : 70만원, 3회 : 100만원 - 차량의 축하중을 2톤 이상 4톤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5톤 이상 15톤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 : 80만원, 2회 : 120만원, 3회 : 160만원 - 차량의 축하중 4톤 이상 초과하거나 총중량을 15톤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1회 : 150만원, 2회 : 220만원, 3회 : 300만원 - 차량의 폭을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30만원(위반회차 적용되지 않음) - 차량의 폭을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높이를 0.3미터 이상 0.5미터 미만으로 초과하거나, 길이를 3.0미터 이상 5.0미터 미만으로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50만원(위반회차 적용되지 않음) - 차량의 폭을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높이를 0.5미터 이상 초과하거나 길이를 5.0미터 이상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100만원(위반회차 적용되지 않음) - 허가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임차한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운행제한의 지시ㆍ요구금지를 위반한 경우는 위 중량과 제원 등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금액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