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

2011-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차량의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고 조사를 받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위반 중 아래의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며, 그 외 위반은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형사처벌 대상〉 - 개정 도로법 시행 이전인 2010. 9. 23 이전에 단속되었거나, - 도로법 제80조(차량의 회차 등)를 위반한 경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제4항(관계서류제출 거부 등)을 위반한 경우 -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의 금지 등) 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도로법 제78조 제2항에 따른 재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도로법 제80조 위반의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그 외는 같은 법 제115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위반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소유자도 도로법 제116조(양벌규정)에 의거 처벌받게 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 이정환(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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