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의무자의 사망과 납부의무 승계 여부
2011-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납부의무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승계되는지?
회답
●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과태료는 법령상의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되어야 하므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됨이 없이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위반자는 물론이고 (사망자에 대한 처분은 무효) 헌법 및 행정법의 기본원칙상 그 위반자의 상속인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없습니다. ● 또한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 그 위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아직 과태료 부과절차상의 불복절차(예컨대 이의제기 등)가 남아있어서 과태료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위반자가 사망하였더라도 원칙상 과태료 납부의무는 상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2(상속재산 등에 대한 집행)에 의하면 과태료는 당사자가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한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사전통지나 고지기간(본고지)에 사망한 경우는 과태료를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없겠으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 납부기한이 만료되었거나, 법원판결에 따라 과태료 부과가 확정된 후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에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