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2011-08-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의3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의 연기 및 분할납부의 근거를 마련하고, 그 구체적인 요건은「국세징수법」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이 고액이거나 당사자의 경제사정이 어려워 납부기한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국세징수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각호의 사유에 따라「국세징수법」시행령 제22조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즉, ①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거나 ②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거나 ③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받았거나 혹은 ④ 납부의무자나 그 동거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가 필요하거나 또는 ⑤ 이와 같은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서 ⑥ 결국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된다면 ⑦ 고액의 과태료에 대해서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이 경우 과태료 금액이 고액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판단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15조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납부의무자의 경제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그 납부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지 여부는 구체적 자료에 근거하여 객관적ㆍ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또한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24조(과태료처리) 제6항 제2호에서 아래와 같이 분할 납부 기한 및 횟수를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재 분할은 불가하며, 과태료 분할 납부시 이자는 적용하지 않음) - 과태료 부과 금액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최장 3개월, 최대 3회 - 과태료 부과 금액이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장 6개월, 최대 6회 - 과태료 부과 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9개월, 최대 9회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우리 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