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2011-08-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중 고나할구청으로부터 민원과 관련하여 공사중지통보를 받고 민원관련 부분의 보완을 한 후 재공사한 바, 그 공사중지기간에 대하여 점용허가기간이 연장되는지 여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관련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지된 기간이 점용허가기간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는 그 공사중지의 귀책사유에 따라 관리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