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배관의 개념은?
2011-08-24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시설"의 주배관 의 개념은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로법시행령 제56조의 제6항 6호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가스 또는 열의 공급을 위한 주배관"이라 함은 각 수용가에게 직접 연결되는 배관의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