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교체(3월이상 요양, 동등이상의 등급 . 경력 . 실적관련)

2005-11-2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지정될 당시 감리원과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란?

회답

감리원을 교체할 경우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감리원의 배치)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 및 실적을 갖춘 자"란 동기준, [부표] 감리원 평가항목 중"등급"과 "경력 및 실적"이 동등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등급"은 지정당시 배점을 만족하여야 하고, "경력 및 실적"은 [부표], 배점기준상 해당 배점에 대응하는 연수 이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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