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의 공원조성 외 다른용도(주거 및 업무 단지 등)의 개발 가능 여부?

2011-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산미군기지 이전부지에 공원조성 외 다른용도(주거 및 업무 단지 등)로서의 개발이 가능한지?

회답

○ 용산공원은 '04년 한·미간 용산미군기지 이전협정에 따라 반환되는 부지를 생태성을 바탕으로 민족성·역사성·문화성 등 다양한 가치와 국가적 상징성을 지닌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07.7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하고, '11.10월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원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부지)는 공원 외 다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용산공원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11.10)' 및 향후 수립될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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