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조성부지 일부에 대한 아파트 조성 추진 가능 여부?
2011-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남산~용산공원의 녹지축 연결을 위하여 용산2가동(해방촌) 전체를 공원으로 만들고, 그 면적만큼 용산공원조성 예정부지와 교환하여 아파트 조성을 추진할 수 있는지?
회답
○ 용산공원 정비구역내 용산공원조성지구(본체부지)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일부 본체부지를 타지역과 교환하여 아파트 등으로 개발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