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
2011-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중 일부를 개인ㆍ단체에 매각이 가능한지?
회답
○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본체부지(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반환되는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ㆍ개발하거나 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일부 매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