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에 대한 매각 가능 여부

2011-08-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용산미군기지 반환부지중 일부를 개인ㆍ단체에 매각이 가능한지?

회답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제4조제2항에서는 "국가는 본체부지(용산공원조성지구)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반환되는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화하기 위하여 공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변경ㆍ개발하거나 매각ㆍ교환ㆍ양여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용산공원조성지구의 일부 매각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