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시 비용은?
2011-08-26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정보공개 청구시 수수료 등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안에서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ㅇ 수수료 : 총리령(규칙 제7조, 별표)으로 결정 ㅇ 수수료 납부방법 : 수입인지, 계좌이체, 카드결제 등 ㅇ 수수료 징수시기 - 정보공개시 수수료 완납 확인 후 정보공개 - 우송공개의 경우에는 해당비용(수수료+우편요금)징수 후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