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직계가족의 하천점용 승계에 대하여
2011-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① 사망자 직계가족이 하천점용을 승계를 받고자 원할 경우 의무적으로 승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_x000D_ _x000D_ ② 당초 허가자의 사망으로 직계가족이 사실상 농업용으로 경작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점용목적에 위배되게 관리되고 있다면 행정청에서 직권적으로 점용허가 취소 및 제3자에게 점용허가를 해줄 수 있는지 여부_x000D_ _x000D_ ③ 직권취소 가능 시에는 어떠한 행정절차가 필요한 사항인지?
회답
ㅇ 하천법 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관련 규정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_x000D_ _x000D_ ㅇ 다만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의 점용'은 하천에 대한 일반사용과는 별도로 하천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이른바 특별사용을 의미하고 하천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특별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에 지나지 아니하며, _x000D_ _x000D_ ㅇ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본 하천점용허가의 목적에 맞게 권리와 의무를 승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허가권자가 제반 여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에 속합니다. _x000D_ _x000D_ ㅇ 아울러 허가권자가 사망자의 직계가족이 본 하천점용허가의 목적대로 이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한다면 당초의 하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타인에게 하천점용허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_x000D_ _x000D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