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의 결정에 대하여(계획제방 관련)
2011-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제목 : 하천구역의 결정에 대하여(계획제방 관련) "계획제방"이란 향후 하천공사로 하천부지가 될 토지로써 하천법제10조 및 동법11조 모두 해당되는 하천구역 및 하천예정지가 맞는지?
회답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하천법 제10조는 하천구역으로 결정해야 하는 지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계획제방은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상 설치가 계획된 제방을 말하며, 하천법 제11조의 하천예정지는 장기간에 걸쳐 시행되는 하천공사 등으로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에 대하여 미리 하천예정지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행위제한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하천기본계획의 계획제방이 하천예정지가 되는 것이 아니며 하천예정지는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11조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편입될 토지를 고시해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계획제방 부지와 하천예정지는 각각의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정되고 관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