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상속인이 폐천부지 양여 청구가 가능한지?

2011-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자의 상속인에게도 폐천부지 양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까? _x000D_

회답

ㅇ 하천법 제85조(폐천부지 등의 교환·양여) 규정에서는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를 말하므로 하천으로 편입된 후의 상속인이라면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_x000D_ _x000D_ ㅇ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264조」에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유자의 동의 등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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