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에서) 받은 자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2011-08-29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_x000D_ _x000D_ 하천점용허가(홍수관리구역에서) 받은 자가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_x000D_

회답

ㅇ 하천법에서 기득하천사용자의 범위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하천법 시행령 제39조)를 말하므로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허가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하천점용허가와 홍수관리구역에서의 허가권은 허가기간 내에서만 유효합니다. _x000D_ 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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