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수 사용료는 어디서 납부하는 건가요?

2011-08-30 금강홍수통제소

질의요지

하천수 사용료는 어디서 납부하는 건가요?

회답

하천수 사용료는 하천법 제50조제5항에 의해 시·도지사가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하천수 사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해집니다. 결과적으로, 하천수 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는 해당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천법 제58조에의해 하천수사용료의 감면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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