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를 얻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
2005-11-29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경작하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영농보상 여부가 궁금합니다.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하면 공공사업에 관한 고시일 전부터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하천점용허가를 얻어 경작을 하고 있던 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농을 상실한 경우에는 영농보상 대상이 되나, 하천관리청의 동의없이 하천점용자로부터 점용권을 인계받아 경작하는 경우에는 영농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051-660-1127)로 연락주시면 친절치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