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후 현재 원리금이 연체되어 있는 경우 시중금융기관처럼 원리금 탕감이 가능한지?
2011-08-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주택도시기금대출을 장기적으로 연체하여 일부 원금을 상환하고자 하는데, 시중 금융기관처럼 연체자에 대한 원리금 감액을 받을수 있습니까?
회답
○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채권등 다양한 재원으로 조성된 자금이며, 지원자금이 아닌 저금리 신용대출의 형식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일반 시중금융기관처럼 원리금의 탕감등 대환용도로 별도 운영할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_x000D_ _x000D_ ○ 대출 원금등의 연체로 이를 장기 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연체 금액을 일부 감액하여 상환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간혹있으나, 기금의 기본 대출 취지와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는 기금의 부실을 극대화할수 있다는 것이 관련부서의 의견이므로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