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 여행 중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2011-08-31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질의요지
열차 여행 중 수표를 분실하였을 경우 어떻게 하나요
회답
수표를 분실하면 일단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과 이에 이은 제권판결을 받아 그 수표를 무효화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앞수표를 분실한 자는 최대한 빨리 수표번호, 수표의 발행은행, 지급지, 액면금을 확인하여 발행은행에 분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고 늑장을 부리면 사고신고를 접수시키기 전에 분실수표를 취득한 자가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수표금을 지급 받아 가버리기 때문입니다. 분실신고시에 발행은행에서는 사고수표 신고처리 등을 위한 보증금을 받습니다. 이와 동시에 수표를 분실한 곳의 가까운 철도경찰센터에 피해신고를 하여 수배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공시최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수표 분실공고를 신문에 내거나 경찰서에 분실신고를 한 증명을 제출하고, 둘째, 은행에서 미지급, 미제시증명을 떼고, 셋째, 1,000원의 인지를 붙여 법원에 공시최고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당해 수표는 무효로 됩니다. 제권판결을 지급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으로부터 수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철도경찰대 수사과(042-615-587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