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이 초과가 되지 않고 축하 중 초과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11-09-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총중량이 초과가 되지 않고 축하 중 초과로 적발,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답
위의 기준으로 총 중량이 초과 되지 않더라도 축하 중 초과로 인해 과태료는 위반 행위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