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사전통지 기간 분할납부 가능여부
2011-09-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적으로 단속이 되어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는데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사전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간이므로 분할하여 납부를 하실 수 없습니다. - 단, 본고지서를 받고 다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 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할 수 있습니다. ※ 국세를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때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