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받고 이의가 있을 경우

2011-09-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는데 이의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과태료 사전고지서를 받았을 경우 의견 제출이 가능하시며 도로법 77조 근거, 김해국도관리사무소 관내에 구성되어 있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과(수용,불수용)를 통보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 위반조회 및 의견제출 양식은 www.roadfine.go.kr (운행 제한기준 위반과태료 부과 시스템) 에서 다운로드 가능하시며 각 국도관리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다. 원본처리가 원칙으로 팩스나 사본접수는 불가하며 사전고지납기일전까지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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