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유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2011-09-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소유자(회사)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회답

-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따라서, 소유자(회사)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 위반자가 화주 또는 차주 등 위반책임이 있는 자를 고발한 경우 고발의견이 수용되면 위반책임자에게 동일한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당사자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무효처리가 됩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055-340-6621~4)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