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들고 진입 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11-09-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5축 차량이 4축으로 운행 중 적발되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축 들고 진입)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5축 차량이 운전자의 실수로 4축으로 운행 중 고정식 및 이동식 검문소에서 과적차량으로 단속 되었을 경우 재계측은 최초 단속시의 4축으로 하여야하며 만일 5축으로 재계측시 도로법 제78조(적재량 측정 방해행위의 금지 등) ① 차량의 운전자는 자동차의 장치를 조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차량의 적재량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관리청은 차량의 운전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면 재측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2조(요구불응행위 및 측정방해행위) 1. 차량의 승강조작장치 또는 압력조절장치를 이용하여 차축을 조작하는 행위 3. 차량의 축간 거리 또는 차축 높이를 조절하는 행위 에 적용되어 단속이 됩니다. 나. 가변축은 최초 계측 시 축으로 재 계측하여야 하며 과태료부과에 따른 이의제기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으시고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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