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단속 시 중량계측 때 허용 오차가 있나요?

2011-09-07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과적단속 시 중량계측 때 허용 오차가 있나요?

회답

답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가. 운행제한차량의 단속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운영 중이며 그 단속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403호 2014.07.28)에 명시되어 있어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기준) ① 법 제77조 및 영 제7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행제한차량 단속기준을 정한다. 1.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일 경우 기계오차와 측정오차를 감안하여 제한기준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한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시설안전관리과(055-340-6661)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