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등)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및 절차?

2011-09-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회장, 감사등)의 "직위해제"가 가능한지 및 절차??

회답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직위해제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정하는 것이 없으나,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사유 및 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다만,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선출된 회장 및 감사의 경우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하도록 하고 있음(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제2호가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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