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2011-09-08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 제정은 어떻게??

회답

임대주택에서 분양전환된 단지의 최초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경우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관리규약의 개정의 절차를 준용하여(영 제20조제4항 및 제3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이상이 제안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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